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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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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음악 그룹에 대해서는 소방차 (음악 그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아일랜드 더블린 소방대에서 사용하는 스카니아 P270 소방차
영국 험버사이드 소방 구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스카니아 P280 소방차

소방차(消防車, 영어: fire engine, fire truck, fire lorry)는 소방 장비로 기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트럭 등의 탈것이다. 소방차의 주된 목적은 소방 훈련 및 실제 상황에서 소방관과 물을 현장으로 운송하고 소방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는 것이다. 일부 소방차는 산불 진압이나 항공기 구조 및 소방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며, 고립 지역 구조를 위한 장비를 갖추기도 한다.

많은 소방차는 상용차 섀시를 기반으로 하며, 소방 요건에 맞춰 성능을 개선하고 맞춤 제작된다.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긴급자동차로 간주되어 비상등과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양방향 라디오 및 모바일 컴퓨터 기술과 같은 통신 장비도 탑재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소방정 및 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방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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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차 : 소방 안전 지도에 첨단통신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사고현장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다. 출동시 최선봉에서 출동 소방차량들의 길을 터준다.
  • 구조버스 : 119 구조대 소속대원들을 수송하는데 쓰이는 중형버스 형태의 차량이다. 구조공작차하고 마찬가지로 어떤형태의 사고현장에도 늘 출동한다. 지휘차 부재시에는 구조버스가 지휘차 역할을 하여 출동 소방차들의 길을 터주기도 한다.
  • 펌프차 : 어느 소방서에나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 주로 출동하나 소량의 구조장비도 탑재하여 순간순간 변하는 사고현장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 물탱크차 : 소화전이 없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 용수를 지원할 때 사용한다.
    (소방서에 펌프차 부재시 대신 일선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 사다리차 : 고층 건물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 사용하며,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가 있다.
  • 조연차 : 조명차 & 배연차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차량이다. 배연차는 화재현장의 유독가스하 연기를 흡입하여 소방대원들의 현장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며, 조명차는 야간의 화재현장 & 구조현장의 주변을 밝게 해주어 신속한 요구조자 파악과 주변상황 파악에 유리하다.
  • 구조공작차 : 다량의 구조 장비가 적재되어 있으며, 화재사고, 시설물 붕괴, 풍수해, 익사, 유류(가스), 전기 사고 등 모든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
  • 구급차 : 위급한 환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사용한다.
  • 화학차 : 일반적인 펌프차 & 물탱크차로 대응할 수 없는 화재 현장에 주로 출동하는 차량으로 유류, 화공약품, 위험물, 폭발물 화재 등에 적합한 약품을 탑재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약품을 사용하여 대응한다.
  • 제독차 : 독극물이 퍼져버린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에 맞는 약품을 물과 함께 적당 비율로 희석하여 독극물을 제거하는데 쓰이는 차량이다. 참고로 이 차량은 일반 소방관서에는 없으며, 특수구조대(현 특수구조단)에만 배치된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 장비운반차 : 화재, 구조, 구급 현장 등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관창, 유압 스프레더, 톱, 절단기 등 모든 장비가 실려있다.
  • 무인파괴 방수차 : 건물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대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하는 차량이다. 말 그대로 건물의 유리를 기계로 깨드려 내부로 방수포를 쏘아 불을 끄는데 쓰인다.

이 외에도 수난사고 발생시 출동하는 소방정, 소방차량이 갈 수 없는 곳에 사고, 산악실족, 고립 된 지역 등지에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헬기가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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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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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방차는 소방당국의 법에 의하여 10년만 사용 후 교체해야 한다.

퇴역한 차량은 대부분 폐차해서 고철로 매각하지만 외국에 기증하거나[1] 소방학교에서 교육용, 방송, 영화 촬영소품 등으로 활용할 때도 있다.

가끔 보존처리하거나 문화재 등 예비용으로 내구 연한을 초과했음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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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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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재욱 (2014년 1월 24일). “[단독] 캄보디아에 준 '구호 목적' 소방차, 노동자 시위 진압용으로 둔갑”. 한겨레. 2014년 1월 24일에 확인함.
  2. ↑ 고아름 (2014년 6월 10일). “소방 장비 '열악'…마스크·장갑도 부족”. 한국방송공사. 2014년 6월 22일에 확인함.